매년 돌아오는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,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지만 처음 접하는 분들은 다소 헷갈릴 수 있습니다.
특히, 임대소득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도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을 화면별로 자세히 설명하고,
무실적 신고 방법(홈택스+ARS)과 미신고 시 발생하는 가산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이 글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 하면 신고 완료!
📌홈택스에서 사업장현황신고하는 방법 (상세 가이드)
홈택스에서 온라인 신고하는 법
1️⃣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
👉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
👉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[신고/납부] 클릭
👉 현재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에서 바로 확인가능합니다.
2️⃣ 사업장현황신고 메뉴로 이동
✔ [일반신고] → [사업장현황신고] 선택 → [작성하기] 선택
3️⃣ 기본 정보 입력
✔ 사업자등록번호(혹은 주민등록번호) 자동 입력
✔ 신고 연도: 2024년(신고 대상 연도 확인 필수)
✔ 사업장 주소 및 업종 자동 조회 (등록된 정보 확인 후 이상 없으면 그대로 진행)
4️⃣ 임대소득 입력
✔ [수입금액 매출명세 작성하기] 선택 → [업종 추가하기] 선택 → [업종 조회]
✔ 업종코드 입력 후 조회하기
- 주택임대사업자 업종코드 : 701101(고가주택임대), 701102(일반주택임대), 701103(장기임대공동주택),701104(장기임대다가구주택), 701301(주거용 건물 임대업)
✔ 2024년도 임대 수입금액 입력하기
✔ 수입금액 확인 후 검토표 작성하기 클릭
✔ 임대내역 추가하여 임대주택 정보, 임대정보 입력하기
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수입금액 매출명세와 매출액 명세에 동일한 금액이 입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✔ 사업 관련 매입금액이 있으신 경우 매입액 명세 작성하기를 통해 입력해주시면 됩니다. (저는 따로 없어 별도 입력하지 않았습니다.)
5️⃣ 신고서 제출 및 접수증 확인
✔ 최종 제출 버튼 클릭 후 접수증 확인
✔ 접수증 출력 및 저장 필수! (추후 신고 여부 확인 시 필요)
📌무실적 신고 방법 (홈택스 + ARS 가능)
홈택스에서 무실적 신고하는 법
임대소득이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 신고 방법은 일반 신고와 거의 동일하지만, 아래 단계를 참고하세요.
홈택스 무실적 신고 절차
1️⃣ 홈택스 로그인 → [신고/납부] → [사업장현황신고] 선택
2️⃣ 신고 연도 선택 (2024년)
3️⃣ 기본 사업장 정보 확인 후 "임대소득 없음" 선택
4️⃣ 모든 항목을 입력 후 최종 제출
🚨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ARS(1544-9944)로 무실적 신고하는 법
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ARS를 이용해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할 수 있습니다.
ARS 신고 절차 (전화 1544-9944)
1️⃣ 1544-9944로 전화
2️⃣ 2번 (사업장 현황신고 무실적 신고) 선택
3️⃣ 1번 (무실적 신고) 선택
4️⃣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# 버튼
5️⃣ ARS에서 "무실적 신고 적정 여부" 질문 → 청취 후 0번 (무실적 신고대상) 선택
6️⃣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# 버튼
7️⃣ 0번(신고서 제출) 선택 → 신고 완료
🚨 주의 사항:
✅ 수입금액이 없어도 사업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(세금)계산서가 있는 경우, 홈택스에서 (세금)계산서합계표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.
✅ ARS 신고 후에도 접수 확인 필수! (홈택스에서 신고 완료 여부 확인 가능)
📌 사업장현황신고 미신고 시 가산세 (중요!)
💥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!
- 무신고 가산세: 신고하지 않으면 20%의 가산세 부과
- 납부 지연 가산세: 신고 기한을 넘기면 연 10.95%의 가산세 추가 발생
- 과소 신고 가산세: 신고 금액이 실제보다 적으면 10% 가산세 부과
📌 예시:
- 만약 신고해야 할 임대소득이 1,000만 원인데 신고하지 않았다면?
→ 무신고 가산세: 200만 원(20%) + 추가 가산세 발생
🚨 주의: 신고 기한을 넘겨 뒤늦게 신고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.
신고는 미리미리!
💡 홈택스를 활용하면 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, 무실적 사업자라도 신고해야 합니다.
💡 홈택스가 어려운 경우 ARS(1544-9944)로 간편 신고 가능!
💡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신고하세요!
✅ 신고 기간: 2025년 1월 1일 ~ 2월 10일
✅ 신고 방법: 홈택스, 세무서 방문, ARS 신고 가능
✅ 무실적 신고도 필수!
👉 지금 바로 신고하기: 홈택스 바로가기